[사설] (4일자) 발전노조 무슨 목적으로 파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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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산업 노조가 4일 0시부터 파업(罷業)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국가의 핵심동력인 전력생산을 포기하고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의 충격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해만을 따지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발전노조가 파업명분으로 내세운 요구조건을 보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노조는 발전5사의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개선,교대근무자 주5일제 시행,해고자 복직,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회사 차원에서 해결될 사안도 아닐 뿐만 아니라 노사협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정책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노조가 발전사 통합을 요구한 것은 공기업 경영혁신의 근간인 경쟁체제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는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편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표본이다.
이래가지고는 파업의 명분도 없고 이해해줄 사람도 없다.
특히 노조는 파업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더라도 노사자율교섭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직권중재는 국가운영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장에 대해 파업등의 극한투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법률에 정해진 절차다.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오만(傲慢)하기 이를데 없는 행위다.
오히려 기간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로서는 노사관계에 다소 불만스런 점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불편을 생각해 극한투쟁을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정부는 이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파업으로 인해 전력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노사문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對處)해야 한다.
법질서 확립이 불법파업의 근본대책이기 때문이다.
발전노조 역시 전 국민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파업을 벌이는 어리석은 행동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국가의 핵심동력인 전력생산을 포기하고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의 충격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해만을 따지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발전노조가 파업명분으로 내세운 요구조건을 보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노조는 발전5사의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개선,교대근무자 주5일제 시행,해고자 복직,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회사 차원에서 해결될 사안도 아닐 뿐만 아니라 노사협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정책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노조가 발전사 통합을 요구한 것은 공기업 경영혁신의 근간인 경쟁체제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는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편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표본이다.
이래가지고는 파업의 명분도 없고 이해해줄 사람도 없다.
특히 노조는 파업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더라도 노사자율교섭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직권중재는 국가운영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장에 대해 파업등의 극한투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법률에 정해진 절차다.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오만(傲慢)하기 이를데 없는 행위다.
오히려 기간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로서는 노사관계에 다소 불만스런 점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불편을 생각해 극한투쟁을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정부는 이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파업으로 인해 전력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노사문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對處)해야 한다.
법질서 확립이 불법파업의 근본대책이기 때문이다.
발전노조 역시 전 국민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파업을 벌이는 어리석은 행동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