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각종 감세법안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있다.

유류세 10% 인하 등을 담은 기존 10대 감세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맞불 감세법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선 세제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간 치열한 논리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제개편안 '맞불 법안'=한나라당의 세제관련 법안의 큰 방향은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서민금융기관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수자추가공제·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각각 폐지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며,농·수협 예탁금 세제지원 등을 줄이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근로자의 인적소득공제(1인당 기본공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의 일몰을 5년 연장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올해 말 일몰)의 경우 3년 이상 연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존속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도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세율도 3%포인트 가량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의 강한 반대로 좌절됐다.

이 밖에 생산성향상 설비투자 및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고용창출 창업기업 세액감면 등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소득세법 제출=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 방법을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고,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관련법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현행 4단계로 돼 있는 과표구간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근로소득세가 최소로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2%포인트에서 많게는 5%포인트까지 낮췄다.

한나라당은 또 최근 2%로 내려간 주택 거래세(취득·등록세)를 1.5%까지 추가 인하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