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건설면허, 회복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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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와 시공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법무부가 법원 회생계획 인가가 파산법인의 복권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인가 결정은 종전 파산절차의 효력 상실로 볼 수 있다'며 복권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주중 건설산업기본법상 동아건설의 면허 회복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아직 면허회복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가 회복될 경우 동아건설 인수 우선 협상대상자인 프라임산업의 인수 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그러나 동아건설이 원전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기공사업 면허와 실적은 현행 전기공사업법상 회복되지 못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건설교통부는 법무부가 법원 회생계획 인가가 파산법인의 복권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인가 결정은 종전 파산절차의 효력 상실로 볼 수 있다'며 복권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주중 건설산업기본법상 동아건설의 면허 회복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아직 면허회복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가 회복될 경우 동아건설 인수 우선 협상대상자인 프라임산업의 인수 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그러나 동아건설이 원전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기공사업 면허와 실적은 현행 전기공사업법상 회복되지 못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