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는 성남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형 일반아파트 청약이 이뤄진다.

성남시 거주 청약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8월24일) 5년 이상 무주택자에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800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청약가능 물량은 A6-1(태영),A9-1(대우),A9-2(대우),A19-1(주공),A20-1(주공),A21-2(주공) 등 6개 블록에 있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다.

청약신청은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 또는 성남탄천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접수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4일은 성남 거주자로 5년 이상 무주택자에 저축액 60회 이상 납입자,5일 역시 성남 거주자로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에 납입횟수 24회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 거주자 청약은 6일 노부모 부양 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이뤄진다.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9월4일부터 15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서울 거주 1순위자는 9월4일부터 7일까지,인천ㆍ경기(성남시 포함) 거주 1순위자는 8일부터 13일까지 청약 가능하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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