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거래세 경감 조치가 이르면 1일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법의 적용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여론이 높은 만큼,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바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이르면 1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