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홈쇼핑이 태광그룹의 지역 유선방송 사업자 티브로드를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우리홈쇼핑 인수를 둘러싼 롯데와 태광 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 입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앵커> 우리홈쇼핑이 태광그룹 계열 지역유선방송 사업자인 티브로드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인천과 수원 등 10여개 지역의 유선방송 사업자인 티브로드가 우리홈쇼핑 방송 송출을 일시 중단한 것은 시장 지배사업자의 횡포라는 주장입니다.

티브로드는 이달 초 롯데가 우리홈쇼핑 지분 53%를 인수하자 계열 지역 유선방송 사업자를 동원, 방송 송출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티브로드의 모회사인 태광은 우리홈쇼핑의 지분 46%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로 그동안 경영권을 놓고 1대 주주인 경방, 롯데 등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우리홈쇼핑은 공정위 제소와는 별도로 티브로드를 상대로 방송 송출 중단에 따른 30억원대의 손해 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롯데는 지난 22일 방송위원회에 대주주 변경승인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롯데의 홈쇼핑사업은 방송위의 승인과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해 집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