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9일 "국경일에 오토바이 주행 신고를 받은 뒤 특정 도로의 특정 시간대를 지정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집단 거리 주행을 허용하고 경찰이 앞뒤에서 교통관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년 사이 소위 '폭주족' 청소년들이 3·1절이나 광복절 때 무단으로 집단 거리 주행을 벌이며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를 거친 집단 주행은 허용하되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미신고 폭주 행위는 올해 9월부터 지방경찰청의 폭주족 전담팀이 근접분사기 그물망 폐쇄회로TV 등을 이용해 철저히 단속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