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세분화 안하면 불이익"‥정부, 지자체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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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관리지역 세분화에 나서지 않아 공장 설립이 지연된다면 관리지역 개발을 불허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29일 정부 관계자는 "최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의 관계자들이 만나 공장 설립 규제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며 "이를 다음 달 말 발표 예정인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지역이란 정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옛 준농림·준도시지역을 말한다.
하지만 2003년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면서 관리지역을 성격에 따라 보전·생산·계획 등 3가지로 구분,별도의 개발을 추진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전관리지역은 공장 설립을 억제해 자연을 보전하며 △생산관리지역은 농산물 등 1차 산품의 생산공장 설립을 허용하며 △계획관리지역은 제조업 공장 등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광역시 및 인근지역에선 2005년 말까지,기타 시·군 지역에선 2007년 말까지 세분화를 완료하도록 국토계획법에 규정돼 있지만 현재 대전 등 일부 광역지자체를 제외하곤 진척이 지지부진하다"고 설명했다.
땅값 차별화 등 주민갈등을 우려한 지자체의 몸사리기 때문으로 중앙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관리지역 세분화에 나서지 않아 공장 설립이 지연된다면 관리지역 개발을 불허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29일 정부 관계자는 "최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의 관계자들이 만나 공장 설립 규제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며 "이를 다음 달 말 발표 예정인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지역이란 정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옛 준농림·준도시지역을 말한다.
하지만 2003년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면서 관리지역을 성격에 따라 보전·생산·계획 등 3가지로 구분,별도의 개발을 추진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전관리지역은 공장 설립을 억제해 자연을 보전하며 △생산관리지역은 농산물 등 1차 산품의 생산공장 설립을 허용하며 △계획관리지역은 제조업 공장 등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광역시 및 인근지역에선 2005년 말까지,기타 시·군 지역에선 2007년 말까지 세분화를 완료하도록 국토계획법에 규정돼 있지만 현재 대전 등 일부 광역지자체를 제외하곤 진척이 지지부진하다"고 설명했다.
땅값 차별화 등 주민갈등을 우려한 지자체의 몸사리기 때문으로 중앙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