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이 투자한 업체를 지급 보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삼미가 지난 3월 15일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될 당시 주식 0.42%(3만 493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삼미 채권단이 채권을 출자 전환하기로 결정해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며 "보증 업무와는 관련이 없고 지분이 있어도 보증은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