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벌금으로 끝나지만 계속 도박을 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 5만원을 선고합니다.

이를 내지 않을 경우 2만5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지난 25일 오전 9시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즉결심판 전담재판부(형사 18단독)의 박준민 판사는 성인 PC방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도박죄는 바로 즉결심판을 받으며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자들은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최근 즉결 심판의 80~90%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이날 재판장에 출석한 39명 가운데 33명이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같은 혐의의 피고인 7~9명에게 한꺼번에 판결을 내렸다.

박영래 판사(형사 17단독)는 "서울지법의 경우 하루 평균 즉결심판이 20건 정도 열렸으나 최근 50~6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면서 "성인 PC방에서 사이버 머니로 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