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아시아나 우박사고 조종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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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있었던 아시아나항공기 우박 사고에 대해 조종사 과실이라는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설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25일 "지난 6월 9일 제주발 김포행 아시아나항공 8942편 항공기가 경기도 일죽 부근 상공에서 우박을 맞아 조종실 방풍창과 레이돔이 파손된 사고는 운항승무원의 비행경로 선정 과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조종사가 악기상 관련 예보를 알고 출발한데다 뇌우회피를 위해 선정한 비행경로는 방향과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았고 회피비행 동안 뇌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뇌우에 근접했을 때 선택한 비행방향도 적절하지 않았으며
뇌우 관찰 안테나를 조절하지 않고 고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에도 최대운용속도 350노트에 가까운 346.4노트까지 증속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사고위의 조사발표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며
"이런 사고는 전세계, 우리나라에서도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종종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사고 당시 조종사의 안전운항노력 등을 높이 평가해 예정대로 사내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
건설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25일 "지난 6월 9일 제주발 김포행 아시아나항공 8942편 항공기가 경기도 일죽 부근 상공에서 우박을 맞아 조종실 방풍창과 레이돔이 파손된 사고는 운항승무원의 비행경로 선정 과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조종사가 악기상 관련 예보를 알고 출발한데다 뇌우회피를 위해 선정한 비행경로는 방향과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았고 회피비행 동안 뇌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뇌우에 근접했을 때 선택한 비행방향도 적절하지 않았으며
뇌우 관찰 안테나를 조절하지 않고 고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에도 최대운용속도 350노트에 가까운 346.4노트까지 증속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사고위의 조사발표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며
"이런 사고는 전세계, 우리나라에서도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종종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사고 당시 조종사의 안전운항노력 등을 높이 평가해 예정대로 사내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