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경품권 상품권 대란과 관련해 "상품권을 갖고 있는 개인 소비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우동 서울보증보험 전무는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환준비금과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담보금액이 약 4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유통중인 상품권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무는 "서울보증보험은 최종 소비자에 한해 1인당 보상 한도액을 30만원으

로 제한하고 사행성 논란이 있는 총판과 게임장 등 유통업체는 지급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약관에 반영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