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상품권 개인 소비자 피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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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은 경품권 상품권 대란과 관련해 "상품권을 갖고 있는 개인 소비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우동 서울보증보험 전무는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환준비금과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담보금액이 약 4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유통중인 상품권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무는 "서울보증보험은 최종 소비자에 한해 1인당 보상 한도액을 30만원으
로 제한하고 사행성 논란이 있는 총판과 게임장 등 유통업체는 지급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약관에 반영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정우동 서울보증보험 전무는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환준비금과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담보금액이 약 4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유통중인 상품권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무는 "서울보증보험은 최종 소비자에 한해 1인당 보상 한도액을 30만원으
로 제한하고 사행성 논란이 있는 총판과 게임장 등 유통업체는 지급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약관에 반영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