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신한은행에 320억원대의 세금추징을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한은행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휴면예금을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을 '회사 사택 제공' 항목으로 변칙 처리하는 등의 불법이 드러나 세금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세청은 신한은행이 고액 예금자들의 차명예금을 받아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은행은 국세청의 통보를 받은뒤 적부심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징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상반기 결산에 430억원을 추가로 적립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엔화스왑예금과 관련한 과세여부는 추후 타 은행들과 함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