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시행사인 ㈜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입주자 모집공고 불승인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은 '적정 분양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드리미가 제시한 가격은 평당 877만원인 데 반해 천안시는 평당 655만원을 고수,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던 것.

드리미는 지난 2월 평당 대지구입비 650만원,건축비 310만원,부대경비 350만원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며 천안 불당동 및 쌍용동 일대에서 중·대형 아파트 297가구(시공사 한화건설)를 평당 평균 920만원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천안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적정 분양가를 전년도의 분양가 가이드라인(평당 624만원)보다 5% 오른 평당 655만원 이하로 낮추라고 요구하며 승인을 반려했다.

드리미는 즉시 38평형 890만원,41평형 894만원,48평형 895만원 등 평당 평균 877만원의 분양가를 책정,다시 한번 분양승인을 신청했지만 시는 같은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따라 드리미는 천안시의 분양승인 신청 반려가 부당하다며 충남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내는 한편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달식 드리미 사장은 "땅값이나 부대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시에서 요구하는 가격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데다 분양 실패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시행·건설사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루 하루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처지에서 소송 등 모든 대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충남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 청구를 기각했지만,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23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시행·건설사들이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을 막는 것은 정당한 행정권의 발동으로 판단했다"면서 "항소 여부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