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규제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이미 분양가가 자율화돼 있지만,그동안 분양 승인권을 가진 지자체들이 분양가를 사실상 통제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로 분양가의 '빗장'이 완전히 풀리게 돼 주택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전지방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천안지역 중소 시행사인 ㈜드리미는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 모집공고 불승인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이날 승소했다.

대전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귀섭)는 "분양가를 통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천안시가 계약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입주자 모집승인 제도(분양 승인권)를 가격통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도의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달식 드리미 사장은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민간 아파트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도 천안시가 분양가를 통제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번에 승소한 만큼 다음 달께 분양 승인을 재신청해 아파트 공급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드리미는 지난 2월 천안 인기 주거지역인 불당동 및 쌍용동 일대에 아파트(한화 꿈에그린) 297가구를 평당 877만원에 공급하겠다며 분양 승인을 신청했지만,천안시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평당 655만원 이하로 낮추라며 승인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지자체의 분양가 규제에 제동을 건 이번 법원 판결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는 제도적·법률적으로 완전히 자율화돼 앞으로 서울과 용인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판교 등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 아파트 분양가는 원가와 연동된 상한제를 적용받지만,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천안시 관계자는 "가격통제 정책이 무력화됨에 따라 분양가 고삐가 풀려 새 아파트 주변의 집값까지 덩달아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정지도나 권고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해온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건설사가 제시하는 분양가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