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하면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지만 이듬해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등 실질적으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종전처럼 다음 수능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이듬해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는 부정행위를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으로 세분화했다.

반면 당해연도 시험만 무효가 되는 경미한 부정행위는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실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하고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능 물품 외에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등이다.

황인철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실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경미한 부정행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애매한 사한이면 교육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