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복권위원회는 KLS(코리아로터리서비스) 등 로또복권 도입 당시 업무 관련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감사원이 04.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로또복권 도입과정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토대로 복권위원회에 복권기금 손실분을 보전토록 권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손실분은 02년말부터 04년 4월말까지 약 328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손배소는 지난 2002년 로또복권 도입 당시 KLS(코리아로터리서비스) 등의 업무관련자들이 온라인복권 시스템사업자인 KLS의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함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