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무 LG그룹 회장과 허창수 GS그룹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등이 주식회사 LG에 4백억원을 배상하게 생겼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17일 참여연대와 LG화학 소액주주 등이 구본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 회장 등은 4백억원을 연대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본무, 허창수, 허동수 회장은 4백억원 전액을, 그리고 지난 99년 당시 LG화학 이사였던 집행임원 3명은 60억원에 대해, 그리고 사외이사 2명은 30억원을 연대배상해야 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구본무 회장 등 8명으로 구성된 LG화학 이사회가 LG화학이 100% 보유하고 있던 LG석유화학 지분중 70%에 해당하는 2,744만주를 구 회장 등 경영진과 친척에게 매각해 막대한 이득을 보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지난 2003년 모두 82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당시 이사회가 1주당 평가액이 8,500원인 주식을 5,500원에 낮은 가격에 경영진 일가에 팔았으며 이를 다시 매각해 2,6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주식의 가격은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며 "피고들이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면서 이익을 극대화 해야하는 임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LG그룹은 이에 대해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며 항소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구본무 회장 등은 모두 4백억원을 LG화학의 존속법인인 주식회사 LG에 배상해야 합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