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통합논의] 자영업자 稅源노출 부담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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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가입자들이나 사업주들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료 부과·징수 기관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은 단순히 보험료 청구서를 한 장으로 통합한다기보다는 보험료 부과기준,납부 방법,보험료 산정방법 등 소프트웨어(SW)를 통합하는 작업이어서 가입자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업주와 가입자들에게 예상되는 변화를 알아본다.
○중소기업 보험 업무 간편해진다
정부는 그동안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사회 보험을 발전시키고 대국민(사업주)들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혁신 사업으로 4대 보험 통합에 주목해 왔다.
정부는 이번에 통합기관으로 국세청 산하공단을 신설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기업들,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할 때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고용보험 담당)을 각기 상대해야 했고 기관마다 차별화된 부과ㆍ징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민원으로 제기해왔다. 한 중소기업 총무담당자는 "각 보험료에 대해 신고도 따로 하고 납부도 따로 해야 하고 계산도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한 부과징수 통합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보험료 부담 늘 듯
부과·징수업무가 통일된다는 것은 일반 직장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통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도 실제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바로 산정키로 방향이 정해졌다. 이르면 2008년부터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예컨대 월 25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소득 26등급(250만~265만원·표준소득 258만원)으로 분류돼 11만6000원(258만원×4.48%)을 냈으나 앞으로는 250만원 기준으로 11만2000원(250만원×4.48%)만 내게 돼 보험료가 4000원가량 절감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과세당국에 세원노출이 더 강화돼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세청 등 단일 기관이 사회보험 적용과 징수를 통합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확한 소득 파악은 과세기반 확충과 조세형평은 물론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등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보험료 부과·징수 기관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은 단순히 보험료 청구서를 한 장으로 통합한다기보다는 보험료 부과기준,납부 방법,보험료 산정방법 등 소프트웨어(SW)를 통합하는 작업이어서 가입자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업주와 가입자들에게 예상되는 변화를 알아본다.
○중소기업 보험 업무 간편해진다
정부는 그동안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사회 보험을 발전시키고 대국민(사업주)들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혁신 사업으로 4대 보험 통합에 주목해 왔다.
정부는 이번에 통합기관으로 국세청 산하공단을 신설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기업들,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할 때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고용보험 담당)을 각기 상대해야 했고 기관마다 차별화된 부과ㆍ징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민원으로 제기해왔다. 한 중소기업 총무담당자는 "각 보험료에 대해 신고도 따로 하고 납부도 따로 해야 하고 계산도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한 부과징수 통합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보험료 부담 늘 듯
부과·징수업무가 통일된다는 것은 일반 직장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통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도 실제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바로 산정키로 방향이 정해졌다. 이르면 2008년부터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예컨대 월 25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소득 26등급(250만~265만원·표준소득 258만원)으로 분류돼 11만6000원(258만원×4.48%)을 냈으나 앞으로는 250만원 기준으로 11만2000원(250만원×4.48%)만 내게 돼 보험료가 4000원가량 절감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과세당국에 세원노출이 더 강화돼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세청 등 단일 기관이 사회보험 적용과 징수를 통합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확한 소득 파악은 과세기반 확충과 조세형평은 물론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등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