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이 수도권에서 재개발사업 수주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의 비용과 노력을 감안하면 당연히 공사를 맡아야 하지만,건설교통부가 이달 25일부터 발효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도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에는 시공사 선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조합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맺기가 찜찜하기 때문이다.

계약을 맺더라도 도정법 시행 이후 시공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A건설 관계자는 "이달 초 기본계획이 확정된 인천과 안양은 여러 업체들이 몇 년 전부터 재개발 수주를 위해 공을 들인 곳"이라며 "추진위 등 주민들이 시공 계약을 맺자고 적극 요구하고 있지만 망설이고 있다"고 실토했다.

지자체마다 재개발 시공사 선정 지침이 다르다는 점도 건설사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부천처럼 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하면 즉각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곳이 있는 반면 "사적 계약인 만큼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르겠다"며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곳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B건설 관계자는 "요즘 지자체에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문의를 하면 명확하게 답변해주지 않는다"며 "추진위 승인 동의서만 해도 인천과 안양의 기준이 달라 난감할 뿐"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도 최근 보도 참고자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추진위에 대해 승인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자체의 재량에 달렸다"고 애매하게 밝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C건설 관계자는 "정책이 잘못됐더라도 민간 업체가 정부에 맞서기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기미가 없어 재개발 수주전에서 발을 빼겠다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