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시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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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정부 제1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제로 '제 1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협력업체 역량개발 지원, 공정거래를 통한 신뢰 구축,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등을 상생협력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10개 분야의 40개 세부추진과제를 내놨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이 유휴설비를 중소기업에 이전하거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등 중소기업 R&D를 지원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를 도입해 비정규직 1인당 5년동안 3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이 유휴설비를 중소기업에 이전하거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등 중소기업 R&D를 지원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를 도입해 비정규직 1인당 5년동안 3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