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50% 넘어야 뉴타운 정부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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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뉴타운 가운데 낙후면적 비율이 전체 지구의 50% 이상이거나 광역도로망 연계가 수월한 2~3곳이 다음 달 말 광역 재개발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지구 선정 기준을 마련해 최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준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광역 재개발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건교부는 일단 서울에서 올 9월 말까지 2~3곳의 시범지구를 선정한 뒤 내년 상반기에 지방에서 1~2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시범 촉진지구는 도로,지하철 등 광역 교통망 기반시설 조건이 좋아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해당 촉진지구가 전체 재개발사업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가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곳이 우선 선정된다.
또 주민동의율이 높고 예산 확보,추진기구 설치 등에 적극적인 지자체일수록 시범지구 선정에 유리해진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친환경,유비쿼터스 도시,녹색교통 등의 반영 여부도 판단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특히 총괄계획가나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지정 여부를 감안키로 해 주공 등이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총괄사업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공영개발 사업장이 시범지구 선정에 유리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선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시가 시범지구를 자체 선정해 9월12일까지 지정을 신청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일선 구청과 협의,기존 25개 뉴타운과 8개 균형발전촉진지구 등을 대상으로 시범지구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범지구는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를 위한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받으며,관련 정책 및 행정절차 조기 시행 등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받는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지구 선정 기준을 마련해 최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준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광역 재개발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건교부는 일단 서울에서 올 9월 말까지 2~3곳의 시범지구를 선정한 뒤 내년 상반기에 지방에서 1~2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시범 촉진지구는 도로,지하철 등 광역 교통망 기반시설 조건이 좋아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해당 촉진지구가 전체 재개발사업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가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곳이 우선 선정된다.
또 주민동의율이 높고 예산 확보,추진기구 설치 등에 적극적인 지자체일수록 시범지구 선정에 유리해진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친환경,유비쿼터스 도시,녹색교통 등의 반영 여부도 판단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특히 총괄계획가나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지정 여부를 감안키로 해 주공 등이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총괄사업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공영개발 사업장이 시범지구 선정에 유리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선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시가 시범지구를 자체 선정해 9월12일까지 지정을 신청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일선 구청과 협의,기존 25개 뉴타운과 8개 균형발전촉진지구 등을 대상으로 시범지구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범지구는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를 위한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받으며,관련 정책 및 행정절차 조기 시행 등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받는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