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국내외 기업 유치에 나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실적에 급급한 지자체들이 무리하게 MOU 체결을 서두르다 빚어진 현상으로 예산 낭비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대부분 수익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원 조달이 안 돼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 보다 치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 안산시는 2004년 10월 챔프카 월드시리즈 개최를 위해 주관사인 더 레이싱 코리아(TRK)와 MOU를 체결했으나 1년여 만에 대회 유치가 무산됐다.

민간 주관사측이 공사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경기장을 완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RK측에 50억원을 대출해 준 농협과 건설사,투자자 등이 총 180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가 2003년 미국 IBM사와 고성군 죽왕면 일원에 해양심층수 테크노밸리를 조성키로 하고 체결한 MOU도 사업자측의 자금납입 지연 등으로 1년 이상 질질 끌다 끝내 파기됐다.

부산시와 센텀시티㈜도 2003년 미국의 한 부동산개발 그룹에서 1억6500만달러를 유치해 도심 복합위락시설을 짓기로 하고 국내 법인과 MOU를 체결했으나 본계약 체결에 필요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4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컨설팅업계 관계자는 "성급하고 무리한 양해각서 체결은 자칫 자치단체 또는 주관사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이해 당사자 간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수도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발 지역의 지가 상승을 부추기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개발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소 자치의정연구소 부소장(행정학 박사)은 "자치단체장들이 자치단체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 유치에 나섰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중앙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야 투자 유치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완·김태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