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법 부장판사와 법조 브로커의 비리로 인해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춘천지법 법정에서 판결에 불만을 품은 재판당사자가 재판부를 향해 인분을 던졌다는 뉴스를 본지가 보도했었다.

법조 비리에 화가 난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다.

4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장소는 법정에서 국회로 바뀐다.

1966년 9월22일 김두한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탑골공원 변소에서 퍼 온 인분을 뿌렸다.

김 의원은 그 자리에서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을 두둔하는 장관들을 꾸짖었다.

왜 국민과 국회의원이 법정과 국회에 인분을 던졌을까.

아마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현실을 질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최근 들어서는 사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무시당하면 법치국가의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별다른 말이 없다.

오히려 판사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에 '영장 기각'으로 맞서며 딴지만 걸고 있는 형국이다.

사법부 수뇌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민초로서 그저 답답할 뿐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건물을 바라보면 무더운 날씨보다 더 짜증나는 건 왜일까.

사회부 차장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