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특성따라 환경평가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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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전에 개발 사업 특성에 따라 영향평가 항목(전체 23개 항목)과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간이 평가 절차를 도입,현행보다 평가서 작성 및 협의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 현행 환경영향 초안·본안 평가서를 간이평가서로 축소해 평가서 작성 및 협의 기간을 줄인다.
또 '초안 작성→관계부처·주민의견 수렴→본안작성 협의→사업계획 승인'으로 돼 있는 현행 절차를 '심사→간이평가서 작성→관계부처·주민의견 수렴→사업계획 승인' 등의 순으로 바꾼다.
현재 시행 중인 '환경영향 평가항목·범위획정 제도'(스코핑·Scoping)를 활용,환경훼손이 많거나 주민 기피시설인 사업(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등을 중심으로 사전에 평가 항목을 선택·적용토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영향평가 가운데 다른 법과 중복되는 교통 문화재 등 사회문화 분야 항목은 빼고 기후변화 관련 항목은 보강해 나간다.
계절별 영향평가 조사의 경우 환경가치가 낮은 지역은 환경측정망과 겨울철 조류센서스 등 이미 조사된 자료를 활용,계절별 조사 범위를 축소하되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업이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사업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 과정에 환경단체 등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인터넷 등 참여 방법도 다양화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뿐만 아니라 최종 평가서 및 환경영향 조사서도 추가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마련,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또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간이 평가 절차를 도입,현행보다 평가서 작성 및 협의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 현행 환경영향 초안·본안 평가서를 간이평가서로 축소해 평가서 작성 및 협의 기간을 줄인다.
또 '초안 작성→관계부처·주민의견 수렴→본안작성 협의→사업계획 승인'으로 돼 있는 현행 절차를 '심사→간이평가서 작성→관계부처·주민의견 수렴→사업계획 승인' 등의 순으로 바꾼다.
현재 시행 중인 '환경영향 평가항목·범위획정 제도'(스코핑·Scoping)를 활용,환경훼손이 많거나 주민 기피시설인 사업(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등을 중심으로 사전에 평가 항목을 선택·적용토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영향평가 가운데 다른 법과 중복되는 교통 문화재 등 사회문화 분야 항목은 빼고 기후변화 관련 항목은 보강해 나간다.
계절별 영향평가 조사의 경우 환경가치가 낮은 지역은 환경측정망과 겨울철 조류센서스 등 이미 조사된 자료를 활용,계절별 조사 범위를 축소하되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업이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사업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 과정에 환경단체 등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인터넷 등 참여 방법도 다양화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뿐만 아니라 최종 평가서 및 환경영향 조사서도 추가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마련,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