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여름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남해안을 여행 중이다.

일행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이가 K씨밖에 없어 피곤해도 운전대를 놓을 수가 없다.

K씨는 장시간 운전에 지쳐 갔고,친구 P씨는 대신 운전대를 잡아 주고 싶다.

P씨는 운전에 능숙하지만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주변에서 이와 같은 경우를 한번쯤은 경험해보았을 것이다.

"잠깐 운전하는 건데 큰일이야 나겠어.면허증 검사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차 열쇠를 넘겨주거나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무면허운전 사고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대표적 사고 중 하나다.

무면허운전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함께,피보험자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상황이라는 점을 중시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무면허운전이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상의 운전면허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한다.

여기에는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 금지 중일 때 운전하는 것,해당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를 위반해 운전하는 것,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무면허운전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다.

△50cc 미만 오토바이를 면허없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무면허 사고다.

단 시속 20km 이하로만 운전 가능한 소형 오토바이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다.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은 발급되어 있으나 바빠서 교부받지 못하고 운전하다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면허증 불소지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발급 이전의 사고는 무면허 사고에 해당된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취소를 고지받았어도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면허취소처분 결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무면허상태가 아니다.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유자격자의 동승 없이 운전한 경우는 무면허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최근 10대의 무면허사고,면허정지ㆍ취소자의 무면허운전 등이 적지 않게 보도된다.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뺑소니 등과 함께 중대 법규 위반 사항에 속한다.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10~20%의 보험료가 할증되며,교통사고 발생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규모의 책임을 안게 될 수 있다.

철저한 준법 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