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3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충호씨(50)에 대해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년,공갈미수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징역 3년 등 징역 1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