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수 2배이상 늘어 1조 535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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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지난해(7000억원)의 2배를 웃도는 1조535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과세기준 강화로 대상자가 지난해 7만4000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난 데다 과세기준인 부동산 값도 급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올 종부세가 1조200억원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했었다.
3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최근 확정된 주택 공시가격 등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올해 종부세 규모는 1조53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그동안 연도별 종부세 추이를 △2006년 1조200억원 △2007년 1조2300억원 △2008년 1조4900억원 △2009년 1조8100억원 등으로 전망했었다.
올해 종부세 세수가 이처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 값이 32%나 인상된 데다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70%,종부세 상한은 150%에서 300%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 인별 산정 방식이 적용됐으나 올해는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춘데다 세대별 합산 방식을 적용,과세대상도 지난해 7만4000명에서 40만명 선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 같은 추계치를 기준으로 거래세 인하 수준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이는 과세기준 강화로 대상자가 지난해 7만4000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난 데다 과세기준인 부동산 값도 급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올 종부세가 1조200억원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했었다.
3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최근 확정된 주택 공시가격 등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올해 종부세 규모는 1조53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그동안 연도별 종부세 추이를 △2006년 1조200억원 △2007년 1조2300억원 △2008년 1조4900억원 △2009년 1조8100억원 등으로 전망했었다.
올해 종부세 세수가 이처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 값이 32%나 인상된 데다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70%,종부세 상한은 150%에서 300%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 인별 산정 방식이 적용됐으나 올해는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춘데다 세대별 합산 방식을 적용,과세대상도 지난해 7만4000명에서 40만명 선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 같은 추계치를 기준으로 거래세 인하 수준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