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사업 개시 시점부터 준공할 때까지의 개발이익을 기초로 산출된 부담금의 하루 평균액을 기준으로 9월25일부터 준공까지 기간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9월25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9월25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단지 가운데 조합원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단지에 최고 50%까지 부과된다.

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 개시(추진위 승인신청) 시점부터 준공 때까지 발생한 개발이익의 하루 평균액을 산출한 뒤 법 시행일인 9월25일부터 준공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을 부담금으로 내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