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피해가 재보험을 통한 손실규모 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개선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효과가 커짐에 따라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요인도 존재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또 장기보험 IBNR 선적립으로 1분기 실적이 악화됐으나 이는 사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아니며 회기말에 적립해야 할 부분의 선적립에 불과해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