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단위로 이뤄지는 법관 재임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또 법관들의 일탈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비리ㆍ비위를 조기 적발하기 위한 대법원 차원의 감찰 활동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31일 "판사 재임용 때 징계 처분 또는 금고형 미만의 형을 받았거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고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10%가량의 판사를 법관인사위원회에 넘겨 심사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금도 재임용 판사 중 결격 사유가 있는 2~3%의 판사는 인사위 심사를 거쳐 사직서를 받고 있지만 이 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고위 법관의 재산 변동 사항을 등록ㆍ공개하는 역할을 해온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대법원장 직속 위원회에 법관에 대한 감찰 및 윤리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외부 인사와 부위원장 등 4명의 법관 및 법원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작년 9월 인사청문회에서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공직자윤리위에 집행기구를 둬서 법관 윤리 전반에 걸친 감찰 기능을 갖출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이런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관에 대한 감찰이나 윤리 심의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지 않고 법원행정처에서 감찰을 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부 인사가 법관 감찰에 참여한다면 판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은 우려되지만 법관들의 비리ㆍ비위를 막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