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을 이용한 악성리플과 사이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무책임한 글과 행동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게시판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글을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올릴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확인된 경우에는 필명이나 별도의 아이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인터넷 실명제는 제한적으로 운용됩니다.

포털 사이트의 경우 1일 방문자가 30만명 이상일 때와 언론사 홈페이지는 1일 방문자가 20만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와 블로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사업자가 임의로 게시판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명예 훼손이나 댓글 싸움 등의 논란이 우려될 때,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판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간편한 분쟁조정제도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확정되면서 네티즌들의 보다 책임있는 행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