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에 연루돼 사직한 법관과 검사들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때 재직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돼 앞으로 법조비리 방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그동안 법원ㆍ검찰에서 비위를 저질러도 변호사업계로 진출할 때는 아무런 제재 장치가 없어 `사직하면 그만'이라며 변호사 활동을 `안전판'으로 여기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와 관련해 24일 제29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등록심사의 문제점을 논의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전직 판ㆍ검사는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인사권자 또는 지휘ㆍ감독권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관은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는 검찰청이 최종 근무지인 경우 검사 직무의 지휘ㆍ감독권자인 검찰총장, 법무부가 최종 근무지인 경우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 명의의 확인서를 내야 한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재직시 비위 사실의 유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변협의 실질적인 확인이 가능해져 부패에 연루된 변호사의 개업이 사실상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