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적지 않은 이득을 보게 된다.

그동안 일부 업소에서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거부해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득공제 등을 확실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업소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을 소비자들의 이익으로 연결시켜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조세연구원의 주장이다.

◆ 소액결제도 소득공제

연구원은 현재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최소 거래액을 3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적은 액수의 거래라도 현금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해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최대한 파악해야 한다는 것.

또 직불카드 결제액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높은 20% 수준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고 무기명 선불카드에 대해서도 인터넷 사용자 인증절차를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카드 보급을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복권 혜택을 늘리는 것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현금거래 사후 인증제 도입

거래 당시가 아니라 나중에 신고한 현금거래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사후 인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거래 후 25일 이내에 국세청에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세무당국의 확인절차를 거쳐 현금 거래액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거래액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처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 신용카드 거부 신고땐 포상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를 내면 현금결제 때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업소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도 검토된다.

포상금 규모는 1건당 10만원 수준인 현행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에 비해 작은 1건당 5만원이 적정하다는 게 연구원 의견이다.

◆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출 대상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의료비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치열교정 보약 등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것들이 대상이다.

의료비 소득공제의 경우 본인과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대해 지출된 의료비는 현재 특별히 한도가 없다.

이를 뺀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 지출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