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인 프리보드에서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신학용 열릴우리당 의원은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그리고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했습니다.

일반 기업의 소액주주가 프리보드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로 하도록 하자는게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또 프리보드 거래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투자자에게 뿐 아니라 프리보드에 새로이 지정될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신한용 의원은 "비상장기업의 자본시장 이용 기회를 확충하고 음성적인 장외거래로 탈루되고 있는 세금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