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손해보험사들의 구상채권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수백억원의 법인세를 징수하자 손보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사는 최근 구상채권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260여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구상채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구상채권을 실제 회수해 이익을 낸 시점이 아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한 바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