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동일한 공시가격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기존 소유자와 신규매입자간에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다음달중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다음달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오는 9월 납기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방침은 올해 재산세액 증가분이 작년 재산세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공시가격이 동일한 아파트라도 신규매입자가 기존 소유자에 비해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사례가 생겨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데 따른 것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