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3일 포스코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해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주동자급 건설노조원등 58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포항지원 신우정 판사는 “영장 실질심사를 한 결과 구속 영장 신청자 전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구속된 조합원은 이지경 포항지역 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조 지도부 17명과 민노총 경북본부 간부,노조 각 분과 간부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3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본사에 들어가 지난 21일까지 9일간 농성을 벌여 포스코 행정관리 업무에 차질을 빚게 했고 12층 건물의 각 사무실과 구내 집기 등을 훼손해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다.

한편 경찰은 21일 포스코 본사 현장을 빠져나간 지모 건설노조 부위원장(40)과 최모 사무부장(47) 등 지도부 간부 4명을 수배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