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16개 닭고기 생산업체에 대해 총 2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2005년 닭고기 가격을 담합 인상한 16개 닭고기 생산업체 중 4개사에 대해 모두 26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는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을 받은 회사는 하림(12억4600만원),마니커(5억5700만원),동우(5억8000만원),체리부로(2억8400만원) 등 4개사다.

공정위는 16개사 중 13개사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었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에 따른 특수 상황과 닭고기 업계의 영세성 등을 감안해 담합을 주도한 4개사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담합을 주도한 4개사에 대한 과징금도 당초 100억원을 넘었지만 자진시정,조사협조,AI 영향 등 특수상황 등을 감안해 27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액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