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송파구 "네가 책임져라"..송파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권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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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건립될 제2롯데월드의 고도 제한을 둘러싸고 행정협의 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와 송파구가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권이 상대방에 있다"며 서로 떠넘기고 있다.
관할 구청인 송파구는 건축법 규정상 서울시가 건축 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설계변경 사안인 만큼 송파구가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이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공군측의 반발로 초고층 제2롯데월드의 건축허가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부담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시와 구의 이 같은 행태를 놓고 '면피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제2롯데월드 건설 사업은 공군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공군은 성남 서울공항의 항공기 비행 안전을 이유로 높이를 203m로 제한해야 한다며 최근 국무조정실에 행정협의 조정을 요청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다.
건축 허가권을 둘러싼 논란은 건물의 규모와 2000년 개정된 건축법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2000년 이전만 해도 모든 건축 허가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서울의 경우 구청) 소관이었지만 2000년부터 높이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3만300평)를 넘는 건축물은 광역자치단체(서울시)가 건축 허가권을 행사하도록 건축법이 바뀌었다.
따라서 건축법에 따르면 높이가 112층(555m)이고 연면적이 16만9800평에 달하는 제2롯데월드에 대한 건축 허가는 서울시가 내줘야 한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건축법이 바뀌기 전인 1998년 지상 36층(143m) 건립안으로 송파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뒤 땅파기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건립 계획을 수정,2002년 송파구청에 설계변경 안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건축 허가가 난 상태에서 설계를 변경한 것이므로 최종 건축 허가권은 여전히 송파구청에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003년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송파구가 건축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반면 송파구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시가 건축 허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송파구는 이 같은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했고,시는 지난달 건교부에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아직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송파구의 '허가권 떠넘기기'가 계속될 경우 국무조정실의 행정협의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사업 추진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관할 구청인 송파구는 건축법 규정상 서울시가 건축 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설계변경 사안인 만큼 송파구가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이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공군측의 반발로 초고층 제2롯데월드의 건축허가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부담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시와 구의 이 같은 행태를 놓고 '면피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제2롯데월드 건설 사업은 공군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공군은 성남 서울공항의 항공기 비행 안전을 이유로 높이를 203m로 제한해야 한다며 최근 국무조정실에 행정협의 조정을 요청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다.
건축 허가권을 둘러싼 논란은 건물의 규모와 2000년 개정된 건축법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2000년 이전만 해도 모든 건축 허가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서울의 경우 구청) 소관이었지만 2000년부터 높이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3만300평)를 넘는 건축물은 광역자치단체(서울시)가 건축 허가권을 행사하도록 건축법이 바뀌었다.
따라서 건축법에 따르면 높이가 112층(555m)이고 연면적이 16만9800평에 달하는 제2롯데월드에 대한 건축 허가는 서울시가 내줘야 한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건축법이 바뀌기 전인 1998년 지상 36층(143m) 건립안으로 송파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뒤 땅파기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건립 계획을 수정,2002년 송파구청에 설계변경 안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건축 허가가 난 상태에서 설계를 변경한 것이므로 최종 건축 허가권은 여전히 송파구청에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003년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송파구가 건축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반면 송파구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시가 건축 허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송파구는 이 같은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했고,시는 지난달 건교부에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아직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송파구의 '허가권 떠넘기기'가 계속될 경우 국무조정실의 행정협의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사업 추진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