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되풀이되는 법조비리를 막기위해서는 공수처법이 다시 추진돼야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국 법무비서관은 지난 2004년 부패수사처 설치를 제안했으나 국회에서 장기 계류돼왔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의 공직사회가 낡은 관행과 권력형 비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권력형 비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사기구를 상설기구로 두고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것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수사대상은 차관급이상 전현직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그 가족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