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는 수해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상환금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캠코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조기에 안정을 되찾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캠코는 이에 따라 이미 채무조정에 들어간 30만명의 상환금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해주는 한편 나머지 채무자 154만5천명 가운데 신규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해서도 원금의 20%를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특별재해지역 거주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기타 지역 거주자는 수해피해사실증명서와 신청서를 캠코 본사나 9개 지사, 콜센터(1588-3570)로 제출하면 되며 운영기간은 이달 24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