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카드회사가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카드의 개인회원약관 중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 관련 면책조항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이를 고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비밀번호가 맞으면 카드사의 과실이 아닌 도난,분실,기타의 사고로 고객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공정위 관계자는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귀책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소비자가 전액 책임지도록 하는 약관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어긋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에서 카드사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는 회원이 책임지지 않도록 약관을 고치라고 시정권고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