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7.19 17:55
수정2006.07.20 09:36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병두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2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등을 대리하거나 화해 업무를 해왔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허모씨(37)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수십건의 부동산 관련 소송에 익숙해지자 아예 주된 회사 업무를 소송 대행으로 바꿨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