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출범시킨 온라인 저작권 보호센터의 게임 저작권 침해 방지 활동 건수가 1년째 전무하다.

비디오나 온라인게임 불법 복제 파일은 개인 홈페이지나 개인 간 파일 공유(P2P) 사이트,웹하드 등을 통해 끊임없이 퍼져 나가고 있는데도 정부의 게임 저작권 보호 활동은 미흡하기만 하다.

음악 영상 출판 등 분야에서 아이디 삭제,사이트 폐쇄,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 불법복제신고센터 관계자는 "보호센터에 몇 차례 단속 요청을 해봤지만 묵묵부답"이라며 "요청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절차가 복잡해 자체적으로 단속 활동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복제 파일 유포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지만 단속 권한이 없는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힘들다.

현재 업체의 자구책으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에 떠도는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정도다.

보호센터측은 "단속은 권리자가 직접 요구해야 가능하다"며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게임 분야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SCEK 관계자는 "음원제작자협회 등이 소리바다 프루나 벅스 등에 대해 소송 폭탄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게임산업도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