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아파트 44평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최소한 연소득이 8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권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는 분양가와 예상 손실액을 합한 실질분양가의 40%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곳이 투기지역이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게 돼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

DTI란 총소득에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상환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로 월 부채상환액이 소득액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