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4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간 합병 과정에서 과세소득이 의도적으로 축소됐다고 보고 법인세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7일 은행권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4년 3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간 합병과정에서 과세소득 축소분에 대해 과세하기로 하고 재정경제부에 법률적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국세청은 2004년 3월 외환은행에 합병된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과도계상을 통한 과세소득 축소를 문제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