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접경지역과 주한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정비발전지구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해 현행 수도권의 특정 지역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자 도입한 제도로,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지역을 말한다.

열린우리당 수도권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장선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이 법안은 경기 북부지역을 사실상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던 정부안에 비해 대상 지역을 한층 넓힌 것으로,향후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의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정 의원은 16일 "정부안에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특히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주 중에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수도권정책팀 관계자는 "수도권에 대한 집중을 막고 성장동력을 지방에 분산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