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하이닉스반도체 등 8개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 뉴욕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캘리포니아주 등 34개 주도 같은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이들 회사가 부담해야 할 배상액이 상당할 전망이다.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은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등 8개 메모리 제조업체가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피소된 회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해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인피니언 엘피다메모리 난야테크놀로지 NEC 모젤비텔릭 등이다.

뉴욕주 검찰은 소장에서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경쟁을 피하고 가격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인 담합을 했다"며 "이를 통해 10억달러의 매출을 더 창출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회사는 개인 소비자들과 정부 기관 학교 과세자들을 모두 희생자로 만들었다"며 "다른 주 검찰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빌 로키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34개 주가 하이닉스와 인피니언 등 7개사를 대상으로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소송 대상 회사는 뉴욕주로부터 피소당한 8개사 중 삼성전자를 제외한 7개사다.

캘리포니아 검찰은 "합의 가능성이 있는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14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반도체 회사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가격 담합을 꾀해 미국의 반독점법을 어긴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총 7억3100만달러의 벌금을 이미 부과받았다.

각 회사의 임원들도 유죄를 인정,벌금과 실형을 살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번에 뉴욕주 등은 이런 혐의로 개인들이 피해를 봤다며 일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하는 셈이다.

이들 회사는 이에 앞서 PC 제조업체와 수리업체 등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은 1억6000만달러의 배상금을 물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