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해지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사업자가 접수 사실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실시간 통보하고 해지가 완료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전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87.5%를 차지하는 KT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온세통신 데이콤 드림라인 등 6개 사업자들에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통신위는 해지 희망일 5~10일 전에 신청하도록 돼 있는 것을 3일 전으로 앞당겨 해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지 신청 후 해지가 완료되기까지 짧게는 5일,길게는 10일이 걸렸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